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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공식적으로 등록한 인감(도장)과
실제 소유한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주요 사용처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합니다.
- 차량 이전 등록 : 자동차 매매 및 소유권 변경 시 사용됩니다.
- 금융 거래 : 대출, 담보 설정, 금융거래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법인 업무 : 법인 설립, 계약 체결 등 법인 업무 시 활용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각종 계약 체결 : 공증, 위임장 작성, 기타법적 문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 상속 및 증여 : 재산상속 및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사용됩니다.
- 소송 및 법적절차 : 법원 제출 서류 또는 민/형사 사건 관련 증빙 자료에 사용됩니다.
✅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했으나, 2024년 3분기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오프라인 발급 시 1통당 600원,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입니다.
중요한 사실!
인감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사용용도가 제한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용 범위는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제한되며,
부동산/자동차 매매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도장이 미리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을 들고 본인의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감-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으시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인감 등록은 꼭 본인의 주거 주소지에서 해야 하지만 발급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이점을 모르고 사용할 경우 중복 발급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인감증명서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신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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